신기술(NET)
고도 기술인증
인증개요
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,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해당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해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.
인증상세
■ 대상
-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8조 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술
-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(이하 "실증화 시험")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
-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
-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
■ 유효기간
- 하기 평가조건에 따라 인증서 발급된 날로부터 1~3년 이내
- 조건에 따라 최대 3년 연장
■ 신청
- 신청시기 : NET 지정계획에 따라 진행 (연 3회)
- 신청서류 : 신기술 인증 신청서, 기술 설명서,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실적자료, KOLAS 시험성적서,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, 사업자등록증, 기술이전 또는 공동개발 시 증빙자료 등
- 처리기간 : 접수일로부터 4개월 내외
- 인증 수수료
■ 주무기관 :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
■ 컨설팅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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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토
① 기술검토
② 선행기술 조사
③ 직접생산 확인기준 검토
④ 관련 법령정보 검토
⑤ 업체현황 검토
⑥ 의뢰시험 설계(필요 시) -
신청
① 직접생산 등록 지원
② 발급서류 점검 및 준비
③ 가점항목 체크 및 준비
④ 추가시험 안내(필요 시)
⑤ 신청 서류 작성 -
1차 심사
(정성평가)① PT작성
② 1차 심사 준비 및 리허설 -
2차 심사
(정성평가)① 2차 심사 준비
② 품질경영체계 현황 점검
및 구축
③ 2차 심사 리허설 -
3차 심사
① 2차 심사 제시과제 보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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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서 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