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개요
벤처기업 확인이란,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대상으로서의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.
인증상세
■ 대상
- 다음의 벤처기업 유형별 확인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
(숙박, 음식점업, 부동산 임대업, 오락업, 사행성업 등 일부 업종 제외)
벤처유형 |
기준요건 (각 항목 모두 충족) |
벤처확인기관 |
유형1
벤처투자기업 |
- 벤처투자기관이 기업의 자본금 10%이상 투자
(단,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%이상일 것)
-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|
한국벤처캐피탈협회 |
유형2
연구개발기업 |
- 기업부설연구소 보유
- 창업 3년 이상 기업 :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
이상, 총매출액 대비 개발비 비율이 기준 이상일 것
(업종마다 %차이)
- 창업 3년 미만 기업: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
이상일 것
- 사업성평가 우수 (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) |
기술보증기금
중소기업진흥공단 |
유형3
기술평가보증,
대출기업 |
- 벤처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평가 우수
-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
- 보증,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
- 보증,대출금액이 총자산 대비 5%이상
(단,창업1년 미만 – 4천만원 이상, 위 요건 제외) |
기술보증기금
중소기업진흥공단 |
유형4
예비 벤처기업 |
-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
- 사업성, 기술성평가가 우수할 것 |
기술보증기금
중소기업진흥공단 |
■ 유효기간
- 인증서 발급된 날로부터 3년
-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회 갱신
■ 신청
유형 |
평가표 |
연구개발기업 |
사업성 평가표 |
기술평가보증, 대출 기업 |
기술성 평가표
(기술평가보증, 대출기업용) |
예비 벤처기업용 |
기술성 평가표
(예비 벤처기업용) |
- 처리기간 :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(서류보완 및 추가절차 제외)
- 인증 수수료
구분 |
벤처투자기업 |
연구개발기업 |
기술평가보증기업,
예비 벤처기업 |
기술평가대출기업 |
확인 평가료 |
- |
20만원 (VAT 별도) |
20만원 (VAT 별도) |
20만원 (VAT 별도) |
확인 수수료 |
10만원 (VAT 별도) |
■ 주무기관
인증기관 |
기술보증기금 / 중소기업 진흥공단 / 한국 벤처캐피탈 협회 |
■ 컨설팅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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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준비
① 업체현황 진단
② 유형 분석
③ 구비서류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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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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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실사
① 방문실사 자료 준비
② 방문실사 리허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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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정보
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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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서 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