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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기업확인

벤처기업확인

인증개요

 

 

벤처기업 확인이란,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대상으로서의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.

 

 

 

인증상세

 

■ 대상

  • 다음의 벤처기업 유형별 확인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
    (숙박, 음식점업, 부동산 임대업, 오락업, 사행성업 등 일부 업종 제외)
벤처유형 기준요건 (각 항목 모두 충족) 벤처확인기관
유형1
벤처투자기업
 - 벤처투자기관이 기업의 자본금 10%이상 투자
   (단,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%이상일 것)
 -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
한국벤처캐피탈협회
유형2
연구개발기업
 - 기업부설연구소 보유
 - 창업 3년 이상 기업 :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
   이상, 총매출액 대비 개발비 비율이 기준 이상일 것
   (업종마다 %차이)
 - 창업 3년 미만 기업: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
   이상일 것
- 사업성평가 우수 (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)
기술보증기금
중소기업진흥공단
유형3
기술평가보증,
대출기업
 - 벤처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평가 우수
 -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
 - 보증,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
 - 보증,대출금액이 총자산 대비 5%이상
   (단,창업1년 미만 – 4천만원 이상, 위 요건 제외)
기술보증기금
중소기업진흥공단
유형4
예비 벤처기업
 -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
 - 사업성, 기술성평가가 우수할 것
기술보증기금
중소기업진흥공단

 

■ 유효기간

  • 인증서 발급된 날로부터 3년
  •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회 갱신
     

■ 신청

  • 신청시기 : 수시접수
  • 신청서류
유형 평가표
연구개발기업 사업성 평가표
기술평가보증, 대출 기업 기술성 평가표
(기술평가보증, 대출기업용)
예비 벤처기업용 기술성 평가표
(예비 벤처기업용)
  • 처리기간 :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(서류보완 및 추가절차 제외)
  • 인증 수수료​
구분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,
예비 벤처기업
기술평가대출기업
확인 평가료 - 20만원 (VAT 별도) 20만원 (VAT 별도) 20만원 (VAT 별도)
확인 수수료 10만원 (VAT 별도)

 

■ 주무기관

인증기관
기술보증기금 / 중소기업 진흥공단 / 한국 벤처캐피탈 협회

 

■ 컨설팅 절차

  1. 신청준비

    ① 업체현황 진단
    ② 유형 분석
    ③ 구비서류 작성

  2. 신청

     

  3. 방문실사

    ① 방문실사 자료 준비
    ② 방문실사 리허설

  4. 공시정보
    등록

  5. 인증서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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