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인비즈
인증개요
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은 경영, 혁신, 기업의 합성어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혁신성과를 창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제도.
인증상세
■ 대상
-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,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정상 기업
■ 유효기간
- 인증서 발급된 날로부터 3년
- 조건에 따라 3년마다 지속 연장
■ 신청
- 신청시기 : 수시접수
- 신청서류 : 기업등록 및 자가진단, 중장기 경영계획서, 최근 3년간 재무제표, 사내기술 및 생산표준화(QC보고서, 지침서, 규정 등), 제조공정도, 사내 개선 실적자료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 등본 등
- 처리기간 :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(서류보완 및 추가절차 제외)
- 인증 수수료
■ 주무기관
■ 컨설팅 절차
-
창업 3년 이상 중소기업
① 업체현황 진단
② 구비서류 작성
③ 자가진단표 작성 -
온라인
자가진단 -
현장평가
① 현장평가 자료 준비
② 현장평가 리허설 -
등급별
업체신청 -
인증서 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