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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능인증(EPC)

성능인증(EPC)

고도 기술인증

인증개요

 

성능인증(EPC)은 중소기업청에서 기술개발제품,
신기술 적용제품 등에 대하여 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의 우수함이 인정된 제품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가능하도록 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공구매를 확대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.

 

 

인증상세

 

■ 대상

  • 의약품, 농수산물, 총포 및 화약류, 사행성 제품, 식음료품, 비가공 제품 등을 제외한 ‘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규칙‘ 별표1의 성능인증 대상제품

 

■ 유효기간

  • 인증서 발급된 날로부터 4년
  • 조건에 따라 최대 4년 연장

 

■ 신청

  • 신청시기 : 신규신청 접수공고에 따라 진행 (연 4회)

  • 신청서류 : 신청서, 핵심기술 설명서, 제품규격서, 특허 등록원부 및 공보, 시험성적서, 직접생산확인증명서, 공장등록증, 중소기업/소상공인 확인서,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

  • 처리기간 :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(제품시험기간 제외)

  • 인증 수수료
    - 공장심사비 :  ‘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규칙‘ 별표3에 따른 인증심사원 2인의 인건비 및 출장비
    - 성능심사비 : 성능검사 위해 관련 시험연구기관 지불비용 (소요비용의 50% 이내 지원)
    - 원가계산비 : 원가계산 위해 관련 용역기관 지불비용 (소요비용의 50% 이내 지원)
     

■ 주무기관 : 중소기업청

 

■ 컨설팅 절차

  1. 검토

    ① 기술검토
    ② 직접생산 확인기준 검토
    ③ 관련 법령정보 검토
    ④ 업체현황 검토
    ⑤ 의뢰시험 설계(필요 시)

  2. 신청

    ① 목록화 지원
    ② 직접생산 등록 지원
    ③ 발급서류 점검 및 준비
    ④ 가점항목 체크 및 준비
    ⑤ 추가시험 안내(필요 시)
    ⑥ 신청 서류 작성

  3. 적합성 심사
    (정성평가)

    ① PT작성 및 리허설

  4. 공장심사
    (정량평가)

    ① 공장심사 준비

  5. 성능검사

    ① 외부 공인기관시험성적서
       사전제출 시 생략

  6. 인증서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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