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능인증(EPC)
고도 기술인증
인증개요
성능인증(EPC)은 중소기업청에서 기술개발제품,
신기술 적용제품 등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의 우수함이 인정된 제품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공구매를 확대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.
인증상세
■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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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, 농수산물, 총포 및 화약류, 사행성 제품, 식음료품, 비가공 제품 등을 제외한 ‘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규칙‘ 별표1의 성능인증 대상제품
■ 유효기간
- 인증서 발급된 날로부터 4년
- 조건에 따라 최대 4년 연장
■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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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시기 : 신규신청 접수공고에 따라 진행 (연 4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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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류 : 신청서, 핵심기술 설명서, 제품규격서, 특허 등록원부 및 공보, 시험성적서, 직접생산확인증명서, 공장등록증, 중소기업/소상공인 확인서,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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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기간 :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(제품시험기간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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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 수수료
- 공장심사비 : ‘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규칙‘ 별표3에 따른 인증심사원 2인의 인건비 및 출장비
- 성능심사비 : 성능검사 위해 관련 시험연구기관 지불비용 (소요비용의 50% 이내 지원)
- 원가계산비 : 원가계산 위해 관련 용역기관 지불비용 (소요비용의 50% 이내 지원)
■ 주무기관 : 중소기업청
■ 컨설팅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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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토
① 기술검토
② 직접생산 확인기준 검토
③ 관련 법령정보 검토
④ 업체현황 검토
⑤ 의뢰시험 설계(필요 시) -
신청
① 목록화 지원
② 직접생산 등록 지원
③ 발급서류 점검 및 준비
④ 가점항목 체크 및 준비
⑤ 추가시험 안내(필요 시)
⑥ 신청 서류 작성 -
적합성 심사
(정성평가)① PT작성 및 리허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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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심사
(정량평가)① 공장심사 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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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능검사
① 외부 공인기관시험성적서
사전제출 시 생략 -
인증서 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