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효율인증
친환경 인증, 일반인증
인증개요
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는96년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 22조 및 제 23조에 의거하여,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에너지 사용 기자재 중 에너지 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 고시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고효율 제품으로 지정하는 임의 인증제도.
인증상세
■ 대상
- 다음에 기재된 47품목을 대상제품으로 하며,
고시된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제품은 품목확대 신청으로 진행
■ 유효기간
-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
-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3년마다 지속 연장
■ 신청
- 신청시기 : 수시접수
- 신청서류 : 지정신청서, 모델 특징표, 계측장비 리스트, 설비사용 계약서, 제조장비 리스트, 품질유지 서약서, 부품 리스트, 시험성적서 등
- 처리기간 :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(공휴일, 공장심사 일수 제외)
- 인증 수수료
■ 주무기관 : 에너지 관리공단
■ 컨설팅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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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준비
① 인증대상 여부검토
② 기업현황 점검 및 보완
③ 법정 제조, 검사 설비 파악
④ 신청 서류 작성 -
시험성적서
발급① 시험항목 및 시험소 선정
② 시험소 접수 -
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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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심사
공장심사 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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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서 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