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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제품(NEP)

신제품(NEP)

고도 기술인증

인증개요

 

신제품(NEP) 인증은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제16조(신제품의 인증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의거하여 국내 최초 개발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하여 초기 판로를 지원하며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인증제도.

 

 

 

인증상세

 

■ 대상

  •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다음의 항목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술
  •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
신청제외대상
   ①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
   ②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
   ③ 적용한 신기술이 신체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
   ④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
   ⑤ 식품,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
   ⑥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
   ⑦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
   ⑧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

 

■ 유효기간

  • 평가조건에 따라 인증서 발급된 날로부터 1~3년 이내
  • 조건에 따라 최대 3년 연장

 

■ 신청

  • 신청시기 : 연중수시
  • 신청서류 : 기술증빙자료, 신청서, 제품설명서, 공인기관 시험성적서, 품질경영체계 관련자료 등
  • 처리기간 :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외
  • 인증 수수료 : 없음

 

■ 주무기관 : 국가기술표준원

 

■ 컨설팅 절차

  1. 검토

    ① 기술검토
    ② 선행기술 조사
    ③ 직접생산 확인기준 검토
    ④ 관련 법령정보 검토
    ⑤ 업체현황 검토
    ⑥ 의뢰시험 설계(필요 시)

  2. 신청

    ① 직접생산 등록 지원
    ② 발급서류 점검 및 준비
    ③ 가점항목 체크 및 준비
    ④ 추가시험 안내(필요 시)
    ⑤ 신청 서류 작성

  3. 서류/면접심사
    (정성평가)

    ① PT작성
    ② 서류/면접심사 준비
       및 리허설

  4. 현장심사
    (정성평가)

    ① 현장심사 준비
    ② 품질경영체계 현황 점검
       및 구축
    ③ 현장심사 리허설

  5. 제품/종합심사

    ① 현장심사 제시과제 보완
    ② 제품심사 결과 이후 종합심사

  6. 인증서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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