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제품(NEP)
고도 기술인증
인증개요
신제품(NEP) 인증은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제16조(신제품의 인증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의거하여 국내 최초 개발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하여 초기 판로를 지원하며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인증제도.
인증상세
■ 대상
-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다음의 항목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술
-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
■ 유효기간
- 평가조건에 따라 인증서 발급된 날로부터 1~3년 이내
- 조건에 따라 최대 3년 연장
■ 신청
- 신청시기 : 연중수시
- 신청서류 : 기술증빙자료, 신청서, 제품설명서, 공인기관 시험성적서, 품질경영체계 관련자료 등
- 처리기간 :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외
- 인증 수수료 : 없음
■ 주무기관 : 국가기술표준원
■ 컨설팅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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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토
① 기술검토
② 선행기술 조사
③ 직접생산 확인기준 검토
④ 관련 법령정보 검토
⑤ 업체현황 검토
⑥ 의뢰시험 설계(필요 시) -
신청
① 직접생산 등록 지원
② 발급서류 점검 및 준비
③ 가점항목 체크 및 준비
④ 추가시험 안내(필요 시)
⑤ 신청 서류 작성 -
서류/면접심사
(정성평가)① PT작성
② 서류/면접심사 준비
및 리허설 -
현장심사
(정성평가)① 현장심사 준비
② 품질경영체계 현황 점검
및 구축
③ 현장심사 리허설 -
제품/종합심사
① 현장심사 제시과제 보완
② 제품심사 결과 이후 종합심사 -
인증서 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