벤처나라
일반인증
인증개요
벤처나라는
기술력이 우수한 창업·벤처기업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지원하는 온라인 전용 상품몰.
인증상세
■ 대상
- 상용화되어 시중에서 거래되는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개발 제품 중 공공기관의 수요가 있거나 예상되는 물품
- 벤처기업 :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
- 창업기업 :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
■ 유효기간
- 시범 등록 : 1년 (추후 일반등록으로 갱신)
■ 신청
- 신청시기 : 매월 1, 3주차 신청접수
- 신청서류 :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, 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명서(제조업), 직접생산확인증명서, 물품제조사실확인서, 신용평가등급확인서, 세부품명별 납품실적, 시험성적서, 가격총괄표 등
- 처리기간 :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외 (서류보완 등 기타 처리기간 제외)
- 인증 수수료 : 없음
■ 주무기관 : 조달청
■ 컨설팅 절차
-
신청
① 등록가능여부 사전검토
② 발급서류 점검 및 준비
③ 추가시험 안내(필요 시)
④ 신청 서류 작성 -
지정심사
① 보완요청 대응
-
협상품목 등록
① 협상품목 등록
-
가격 협상
① 기초 가격자료 제출
② 가격 협상 -
최종 계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