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달청 목록화 요청
인증개요
국가기관, 자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신규 취득물품 및 기보유 물품을 나라장터에 등록하거나,
다수공급자계약(MAS) 진행 중 협상품목요청을 위하여 물품을 등록하고자 할 때
물품관리, 거래의 편의성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스템상 제품등록과 식별번호를 발급하는 제도.
인증상세
■ 대상
- 등록 희망 물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목록화 여부를 결정
■ 유효기간
- 공식적인 유효기간은 없으나 10년 이상 장기등록물품 중 물품관리, 조달계약 등에 이용되지 않고, 추후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최신화 작업을 통해 삭제
- 등록물품의 물품목록정보에 중대한 흠결이 발생하여 삭제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삭제
■ 신청
- 신청시기 : 수시접수
- 신청서류 : 등록 희망물품 이미지 대(400*400픽셀, JPG 형식), 이미지 소(90*90픽셀, JPG 형식), 제품 주요 속성표, 규격서 등
- 처리기간 : 접수일로부터 2주 내외
- 인증 수수료 : 없음
■ 주무기관 : 조달청
■ 컨설팅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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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
① 대상물품검토
② 발급서류 점검 및 준비
③ 신청 서류 작성 -
서류보완
① 서류보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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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
① 운영방법 및 검색방법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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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서 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