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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생산 증명원

직접생산 증명원

인증개요

 

「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 생산공장의 현장조사를 통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후 직접생산 증명원을 발급해 중소기업제품구매의 효율성 제고와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.

 

 

인증상세

 

■ 대상

  •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물품으로 조달청 분류번호 8자리가 일치하는 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기업
  • 직접생산 증명원 및 공장등록 증명원의 차이
구분 직접생산 증명원 공장등록 증명원
발급기관
  • 중소기업 중앙회
  • 지방자치단체
  • 산업단지 관리공단
생산업종
  • 물품분류번호 8자리가 일치하는 물품을 직접 제조하는 업종만 기재
  • 통계청 산업분류코드 5자리로 유사생산업종 분야 코드번호 기재 가능
발급방법
  • 직접생산확인 기준고시에 따라서 중기간 경쟁제품221개 제품별 고시기준 의하여 발급여부 결정
  •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공장 사업계획서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실사 후 발급

 

■ 유효기간

  • 인증서 발급된 날로부터 2년
  • 매 2년마다 재신청을 통한 기간 연장

 

■ 신청

  • 신청시기 : 수시접수
  • 신청서류 : 사업자등록증명서, 공장등록증명서, 중소기업 확인서, 공장도면, 구매계약서, 세금계산서, 4대보험 가입증명 확인서, 원부자재 구입 내역, 인증서, 전년도 부가가치 과세표준 증명원, 재무상태표 등
  • 처리기간 : 접수일로부터 4주 내외
  • 인증 수수료
부과대상 부과기준

소상공인

소기업

  •  창업 후 최초 신청 시
  • 무료
  • 2회차 신청 이후
  • 기본 수수료 : 150,000원
  • 2개제품 이상인 경우, 기본료 외 제품당 50,000원 추가
중기업
  • 기본 수수료 : 200,000원
  • 2개제품 이상인 경우, 기본료 외 제품당 50,000원 추가

 

■ 주무기관 : 중소기업 중앙회

 

■ 컨설팅 절차

  1. 검토

    ① 대상물품검토
    ② 직접생산 확인기준 검토
    ③ 관련 법령정보 검토
    ④ 업체현황 검토
    ⑤ 공공구매정보 가입지원

  2. 신청

    ① 발급서류 점검 및 준비
    ② 신청 서류 작성

  3. 서류보완

    ① 서류보완

  4. 교육

    ① 운영방법 및 검색방법 교육

  5. 인증서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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