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접생산 증명원
인증개요
「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생산공장의 현장조사를 통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후 직접생산 증명원을 발급해 중소기업제품구매의 효율성 제고와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.
인증상세
■ 대상
-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물품으로 조달청 분류번호 8자리가 일치하는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기업
- 직접생산 증명원 및 공장등록 증명원의 차이
■ 유효기간
- 인증서 발급된 날로부터 2년
- 매 2년마다 재신청을 통한 기간 연장
■ 신청
- 신청시기 : 수시접수
- 신청서류 : 사업자등록증명서, 공장등록증명서, 중소기업 확인서, 공장도면, 구매계약서, 세금계산서, 4대보험 가입증명 확인서, 원부자재 구입 내역, 인증서, 전년도 부가가치 과세표준 증명원, 재무상태표 등
- 처리기간 : 접수일로부터 4주 내외
- 인증 수수료
■ 주무기관 : 중소기업 중앙회
■ 컨설팅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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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토
① 대상물품검토
② 직접생산 확인기준 검토
③ 관련 법령정보 검토
④ 업체현황 검토
⑤ 공공구매정보 가입지원 -
신청
① 발급서류 점검 및 준비
② 신청 서류 작성 -
서류보완
① 서류보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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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
① 운영방법 및 검색방법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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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서 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