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달청 MAS (다수공급자계약) 정정공고 - 방화벽장치
조달청, MAS (다수공급자계약)
2020년 08월 10일 기준
조달청에서 방화벽장치 (세부품명번호: 4322250101)에 대한
정정공고를 게재하였습니다.
대상 제품을 제조하시는 업체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방화벽장치란?
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지나는 데이터를 허용하거나 거부하거나 검열, 수정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장치임.
공고 세부사항
-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70616297-04호
- 주요 정정사항
- 가격협상 시 계약상대자의 유의사항이 정정되었습니다.
(수요기관의 다량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이상의 할인율 제시→ 5단계이상의 할인율 제시)
- 구매대상제품 및 예정수량
세부품명번호 | 세부품명 | 구매예정수량 | 단위 |
4322250101 | 방화벽장치 | 1,300 | 대 |
- 참가자격
① 세부품명번호(4322250101)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로 등록한 제조업체
② 또는,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을 받은 공급업체(공급업체는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)
③ CC(Common Criteria)인증이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(GS인증서)를 받은 제품
④ 법적의무인증서 소지
⑤ 업체신용평가 등급이 B – 이상
※ 주의사항:
-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한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.
- 국가정보원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을 적용받는 제품은 CC(Common Criteria)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.
- 국가용 암호제품이거나 정보보호제품에 해당하지 않은 제품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(GS인증서)를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.
- 본 구매대상품목은 「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」에 따라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신규 등록 품목에
대한 납품실적 3건 이상을 제출하여야 하는 물품입니다.
컨설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(주)한국인증연구원 상담센터 ( 02-2039-8819 )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