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수공급자계약(MAS)
일반인증
인증개요
다수공급자계약(MAS)는
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거하여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품질, 성능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수요기관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대상자로 하는 제도.
인증상세
■ 대상
- 상용화되어 시중에서 거래되는 제품 중 공공기관의 수요가 있거나 예상되는 물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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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수요물자(세부품명)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, 연간 거래실적 3천만원 이상인 중소기업 3개사 이상이 쇼핑몰에 등재한 물품
■ 유효기간
- 계약시점에 관계없이 해당 수요물자의 공고 만료일까지 유효
■ 신청
- 신청시기 : 각 세부품명의 조달청 고시 공고일로부터 상시 접수
- 신청서류 :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, 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명서(제조업), 직접생산확인증명서, 물품제조사실확인서, 납품실적증명서, 신용평가등급확인서, 세부품명별 납품실적, 규격서, 시험성적서, 가격총괄표 등
- 처리기간 :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외 (서류보완 등 기타 처리기간 제외)
- 인증 수수료 : 없음
■ 주무기관 : 조달청
■ 컨설팅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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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토
① 등록가능여부 사전검토
② 직접생산 확인기준 검토
③ 관련 법령정보 검토
④ 업체현황 검토
⑤ 추가시험 안내(필요 시) -
신청
① 목록화 지원
② 직접생산 등록 지원
③ 발급서류 점검 및 준비
④ 신청 서류 작성 -
적격성 평가
① 서류보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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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상품목 등록
① 협상품목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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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격 협상
① 기초 가격자료 제출
② 가격 협상 -
최종 계약
① 인지세 납부
② 계약이행증권 발행
③ 최종 계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