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마크
일반인증
인증개요
K마크 인증은 ‘산업기술혁신 촉진법’ 제 41조 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인증제도로서,
공산품의 시험 및 검사를 통해 품질수준을 평가하고, 기술개발 촉진, 소비자의 편익 증대,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제3자인증 성격을 지닌 임의인증 제도.
인증상세
■ 대상
■ 유효기간
- 인증서 발급된 날로부터 2년 (1년마다 사후관리 필요)
- 조건에 따라 2년 마다 지속연장
■ 신청
- 신청시기 : 수시접수
- 신청서류 : 신청제품 리스트, 제품 규격서, 부품 리스트, 도면, 제품 적용 기술 관련 자료, 품질관리 체계 등
- 처리기간 :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외
- 인증 수수료
- 제품 시험비 : 품목별 상이
- 초기 공장심사비 : 공장 위치, 규모에 따라 상이
- 사후관리비(연간 사용료)
■ 주무기관 : 한국산업기술시험원(KTL)
■ 컨설팅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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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
① 기술검토
② 발급서류 점검 및 준비
③ 추가시험 안내(필요시)
④ 신청서류 작성 -
품질경영시스템
구축 및 교육
(필요시)① 사내표준화 및 문서화
지원
② 교육 훈련 실시 -
공장심사
① 공장심사 준비
② 공장심사 리허설 -
제품시험 및
검사 -
인증서 발급
① KTL 약정 체결
② 인증서 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