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부설연구소
인증개요 및 혜택
기업부설 연구소(연구개발 전담부서)는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인정받아 각종 조세, 관세,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,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의 효율적 육성, 지원을 위해 1981년 도입된 제도.
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 설립신고제도는 과학기술부의 특정 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서비스업 육성을 목적으로 함.
인증상세
■ 대상
-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,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
(의료법인, 금융기관, 기능대학, 직업훈련기관, 산업기술연구조합을 제외) -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
■ 유효기간
- 인증서 발급된 날로부터 정기점검을 통한 지속유지 (1년마다 선별적 현장평가 실시)
■ 신청
- 신청시기 : 수시접수
- 신청서류 :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개발부서) 관련 신청지정양식 구비서류 일체, 직원현황, 조직도, 연구시설 명세, 도면 등
- 처리기간 :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(서류보완 및 추가절차 제외)
- 인증 수수료 : 없음
■ 주무기관
■ 컨설팅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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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
① 업체진단
② 발급서류 점검 및 준비
③ 신청 서류 작성 -
서류심사
서류보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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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심사
(필요 시)현장심사 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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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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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서 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