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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AS 공고

조달청 MAS (다수공급자계약) 정정공고 - 방화벽장치

조달청, MAS (다수공급자계약)

2020년 08월 10일 기준

 

조달청에서 방화벽장치 (세부품명번호: 4322250101)에 대한

정정공고를 게재하였습니다.

대상 제품을 제조하시는 업체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방화벽장치란?

​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지나는 데이터를 허용하거나 거부하거나 검열, 수정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장치임.

 

공고 세부사항

  •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70616297-04호

 

  • 주요 정정사항

    - 가격협상 시 계약상대자의 유의사항이 정정되었습니다.

      (수요기관의 다량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이상의 할인율 제시→ 5단계이상의 할인율 제시)

  • 구매대상제품 및 예정수량
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구매예정수량 단위
4322250101 방화벽장치 1,300

 

  • 참가자격

     ① 세부품명번호(4322250101)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로 등록한 제조업체

     ② 또는,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을 받은 공급업체(공급업체는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)

     ③ CC(Common Criteria)인증이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(GS인증서)를 받은 제품

     ④ 법적의무인증서 소지

     ⑤ 업체신용평가 등급이 B – 이상

 

주의사항:

-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한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.

- 국가정보원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을 적용받는 제품은 CC(Common Criteria)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.

- 국가용 암호제품이거나 정보보호제품에 해당하지 않은 제품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(GS인증서)를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.

- 본 구매대상품목은 「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」에 따라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신규 등록 품목에

  대한 납품실적 3건 이상을 제출하여야 하는 물품입니다.

 

 

컨설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(주)한국인증연구원 상담센터 ( 02-2039-8819 )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조달청 MAS (다수공급자계약) 안내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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